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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장 "회원들이 반대하는 만관제 시행 결코 없을 것"

노회장 "회원들이 반대하는 만관제 시행 결코 없을 것"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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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기자회견 통해 '부대조건설' 해명
"정부가 독소요소 고집하면 단연코 반대할 것"

▲ 노환규 회장은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의총 대표 당시 만들었던 자료를 기자들에게 공개하며, 만성질환관리제 자체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 안은 독소조항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 독소조항을 뺄 수 있게 돼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된 만성질환관리제를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협회의 제안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이며, 회원들이 반대하는 제도의 시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24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8일 건정심 이후 불거진 만성질환관리제도 관련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올바른 이해를 당부했다<미리 배포된 기자회견문 전문 기사 하단>.

노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가산확대의 부대조건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만성질환관리와 무관하게 토요가산확대는 확정된 것"이라며 "정부도 부대조건이 아니라고 공언했고, 의협도 아니라고 공언했다"고 잘라 말했다.

'부대조건'이란 오해가 벌어진 원인에 대해 노 회장은 "건정심 문건에 '토요가산 확대'와 '의협이 제안한 한국형 만성질환관리 발전방안의 건정심 보고'가 함께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의사협회가 의료기관들이 참여토록 '협조'한다고 명기된 부분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을 추가한 것인데 (일부 회원들이) 이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 집행부의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입장은 과거와 바뀐 것이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노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도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닌, 정부가 추진하는 변형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반대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이어 "전의총 대표시절 만성질환관리제를 저지하기 위해 단식투쟁 할 때에도 만성질환관리제 자체는 찬성하나, 정부가 추진하는 변형된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했던 것"이라며 "이는 일관된 입장이었으며 지난해 의협이 전국의 시도의사회에 배포한 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의협은 정부에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제안하기 전에 해당 진료과목의 의사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 및 직역의사회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협의 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회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대가(수가)를 받지 못하는 만성질환관리는 앞으로도 할 이유가 없으며,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특히 "회원들이 반대하는 만성질환관리제의 시행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회원들이 찬성하고, 회원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만성질환관리제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성질환관리제의 독소요소를 정부가 고집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만성질환관리제도 의협은 단연코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금일 16개 시도회장님들의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지난 주 18일 건정심 의결사항과 관련한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 미국의사협회 총회 참석차 이와 과련한 입장을 발표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늦게라도 회원님들께 오해 없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회견에 앞서 예상되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미리 작성하여 드립니다.

1. 토요가산확대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지난 해 12월, 대한의사협회는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에 반발하여 2차례 토요휴무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투쟁이 종료되면서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였고, 토요가산확대는 의협이 정부측에 요구한 중점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토요가산확대는 첫째, 의사들의 당연한 권리를 9년만에 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둘째 지난해 12월 전국의 모든 개원의사들이 참여한 투쟁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투쟁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2.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가산확대의 부대조건인가? 토요가산확대는 만성질환관리제와 맞바꾼 것이 맞는가?
- 아닙니다. 부대조건이란 말 그래도 '조건', 즉 계약성립의 전제사항을 말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만성질환관리제를 참여하지 않으면 토요가산확대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성질환관리와 무관하게 토요가산확대는 확정된 것입니다. 정부도 부대조건이 아니라고 공언하였고, 의협도 아니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부대조건이 맞다고 주장하는 의사회원들은 만성질환관리제가 부대조건이기를 바라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3. 만성질환관리제와 무관하게 토요가산확대는 확정되었다는 뜻인가?
- 그렇습니다.

4. 그렇다면 무엇인가? 왜 오해가 벌어진 것인가?
- 문서화 되어 있는 '제 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의 향후 계획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1) 토요가산 및 본인부담 조정 시행(9∼10월)
- 관련고시 및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최소 90일 소요)

2) 한국형 만성질환관리 발전방안 건정심 보고 (9월)

즉, 토요가산확대와 의협이 제안한 한국형 만성질환관리 발전방안 건정심 보고가 함께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벌어진 것입니다.

- 그리고 문서내용 중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병행 정책으로 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협회는 의료기관들이 참여토록 협조'라고 명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입자 단체가 재정이 2천억원 추가 소요되는 토요가산확대에 찬성하는 대신 자신들이 대표하는 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므로 의무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을 추가한 것인데 이를 오해한 것입니다. 더욱이 "진료정보가 보건소에 제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명문화환다"는 전제 하에 협조키로 한 것이며 정부는 이를 건정심 소위 회의록에 명시함으로써 명문화하였습니다. 즉 보건소의 개입 여지를 차단한 것입니다.

5.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했었는데 왜 거꾸로 제안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나?
1)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변형된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한 것입니다. 현재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의 원래 명칭은 선택의원제였습니다. 의사들이 반대하자 정부가 '만성질환관리제'라고 이름만 바꾸어 실제 만성질환관리제가 아닌 제도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더욱이 의협회장 노환규는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시절 만성질환관리제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마당에서 단식투쟁을 할 때에도 만성질환관리제 자체는 찬성하나, 정부가 추진하는 변형된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해왔습니다. 이것은 일관된 입장이었으며 지난 해 의협이 전국의 시도의사회에 배포한 자료에도 명확이 나와 있습니다.

2)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의 건강증진과 이에 따른 의료비 감소효과(의원의 외래진료비는 증가하고, 병원의 입원비가 감소. 병원의 입원비 감소효과가 큼)로 인해 거의 모든 의료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제37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인 2012. 5. 17(목)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만성질환서비스 개선안'을 통해 보건소의 개입 삭제와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중 교육 및 알림 서비스를 동네의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전제돼야 제도 참여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3)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소를 중재자로 강력히 제안되고 있는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의협이 제안하는 모형에 대한 시범사업 제안을 정부가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6. 의협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당뇨병·천식·만성신부전증·심부전증·만성폐쇄성폐질환·암 등 많은 만성질환에 대해 만성질환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환관리제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진료과목은 내과·가정의학과 등이며 해당 진료과 의사회에서는 이미 찬성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정부에 제안하기 전, 해당 진료과목의 의사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 및 직역의사회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협의 안을 만들 것입니다.

7. 의협의 제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
-의협은 줄곧 정책의 입안 시에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협이 정책 제안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실패한 제도를, 의사협회가 주도하여 정책모형을 제안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8. 회원은 만성질환관리가 부담스럽고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만성질환관리는 앞으로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9. 전국 16개 시도회장 성명서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성명서의 내용을 존중합니다.

10. 의사협회 이사라고 밝힌 익명의 편지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은?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의사협회 이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허위 내용으로 꾸며진 문서를 전국의 시도회장님들께 보냈습니다. 협회에서는 이번 주 안에 당연히 법적 조치를 단행할 것입니다.

11. 건정심의 추가 의결사항은?
-건정심 의결사항에는 '국민입장에서의 일차의료 서비스 개선'이 있고, '(의사 입장에서) 진료현장 애로사항 개선'이 있습니다.
'국민입장에서의 일차의료 서비스 개선'에는 일차의료 중심의 한국형 만성질환관리 발전방안 마련(의협 제안)과 자율적 서비스 개선(야간·공휴일 진료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적합한 운영방안 제시, 영수증 모형 개발 및 서식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이 포함되어 있고, '진료현장 애로사항 개선'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부서에서 정책반영 등 조치를 할 것과, 공단의 수진자 조회 등 조사방식을 개선하고 현지 확인을 최소화할 것, 그리고 진료비 심사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심평원의 평가과정에 의료계 참여를 강화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및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앞으로의 계획은?
- 회원들이 반대하는 만성질환관리제의 시행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성질환관리제도 없을 것입니다. 회원들이 찬성하고, 회원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만성질환관리제만이 조재할 것입니다.
- 정부가 만성질환관리제가 아닌 선택의원제에 만성질환관리제 이름을 붙인 것 때문에, 만성질환관리제에 많은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나 만성질환관리제의 독소요소를 정부가 고집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만성질환관리제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의협은 단연코 반대할 것입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만성질환관리제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경험했으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정액제도 개선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번 건정심 의결사항은 노인 정액제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13. 기타
- 지난 6.18 제14차 건정심에서 의협은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토요가산확대이고, 둘째는 만성질환관리제의 의협안 제출입니다. 두 가지 모두 분명한 성과입니다.
- 토요가산확대는 회원니들이 참여한 투쟁의 성과이고, 오랜만에 경험하는 작은 권리의 회복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회원들의 권리를 하나씩 되찾는 의협이 되어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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