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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만성질환관리 제도와 성격 부터 다르다"
"현행 만성질환관리 제도와 성격 부터 다르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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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결과 입장 표명 "토요가산 부대조건 아니야"
독소조항 제거, 일차의료 활성화 초점 '제도 재설계'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도가 토요가산 전일확대의 부대조건 또는 교환대상'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사항에 대한 입장을 19일 발표하고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우선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만성질환관리제도 관련 사항은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한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즉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도에서 보건소와 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 및 환자교육 연계 등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 등이 핵심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사항은 의협측의 제안으로 이와 같은 독소조항이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에 '만성질환서비스 개선안'을 제출하면서, 보건소 개입을 삭제하고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중 교육 및 알림 서비스를 동네의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제도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는 사실도 환기시켰다.

이어 현행 만성질환관리서비스의 대안으로 ▲ 보건소 개입 금지 ▲ 만성질환 표준치료 지침 및 관리 프로토콜 연구(1년) ▲고혈압·당뇨·소아천식·만성신부전증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시범사업 실시(1년∼3년) ▲ IT기반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형개발이 포함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밝히고 "건정심에서는 이 같은 우리측 제안을 보다 발전시켜 오는 9월 다시 보고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의원과 보건소의 경쟁, 환자에 대한 보건소의 통제 가능성, 의료기관 참여 동기 부족 등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건정심 의결사항은 기존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독소조항을 제거하여 재설계·발전된 제도를 통해 붕괴 직전인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각 지역과 전체 직역을 망라하는 공개토론회 형태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료비 심사·평가, 의료계 참여 '강화'

의협은 이번 건정심에서 토요가산 확대 등 1차의료 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의사들이 체감하는 진료현장의 애로사항도 대폭 개선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등 절차규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조사방식을 개선하고 현지 확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조치·완료토록 함으로써 올해 안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협은 "건정심에서 현지 확인의 범위 제한 및 지침공개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진자조회 실시 범위 명시화 및 조화 절차 보완 등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느끼는 고통과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의협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실제 수입과 연결이 되는 혜택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평원의 획일적·일방적 진료비 심사 관행의 변화도 예상했다. 이번 건정심은 심평원의 전문심사 사례 유형을 공개하고 진료비 평가과정에 의료계의 참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의료계가 주도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상시적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송 대변인은 "공단의 무분별한 수진자 조회로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며, 강압적인 현지확인 조사는 공단 직원의 권한남용 등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수년간 주장해온 끝에 드디어 이번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불편한 손톱 밑 가시는 뽑아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개원의 1인당 연 수입 1400만 원 '증가'

한편 지난 5월 타결된 내년도 수가 인상분과 토요후무가산 시간대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한 곳당 연간 약 1280만원, 개원의 1인 당 약 1029만원의 수입이 증가될 전망이다. 이는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 3.0%와 토요가산 전일 확대에 따른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다.

▲건정심 의결에 따른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및 의사 추가 수입 추계

토요가산 전일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토요가산 시간대가 오전 9시부터 전일로 확대됨에 따라 건보공단 부담금 기준 1211억 원의 재정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투입된다. 이는 수가 1.5% 인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환자본인부담금 포함)으로 환산하면, 연간 의원 한 곳당 617만1298원, 개원의 1인당 494만9220원의 진료비 증가가 추계된다.

여기에다 지난 5월 체결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 3.0%의 효과, 즉 연간 의원 한 곳당 1127만5996원, 개원의 1인당 9043만55원의 수입 증가분을 합치면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한 곳과 의사 1인당 추가 수입액은 각각 1744만7294원, 1399만2276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갑작스런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본인부담을 시행초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1년 단위로 환자 본인부담을 15%씩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토요가산 전일확대로 인한 본인부담금 인상, 특히 노인환자의 외래본인부담금 증가로 일선 개원가와 환자 사이의 마찰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대해 의협은 "노인 정액제 1만5000원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과, 정액구간을 '정률'로 바꿔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반드시 바꾸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토요가산 전일확대는 관련고시 및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최소 90일 소요)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10월경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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