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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초진부터 원격의료? 국민 건강권 위협" 비판

서울시의사회 "초진부터 원격의료? 국민 건강권 위협" 비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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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산업계 위한 무리한 입법"
"대면 진료 대원칙 훼손...기술적·윤리적 문제부터 논의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국회에서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가 된다며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4월 6일 성명을 통해 "일부 업체의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보다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무리한 입법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환자에게 어떤 이득을 제공하는지 의문"이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기껏해야 의료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도 없거니와, 감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비대면 진료 이후 약품 배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접근성 개선 운운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면진료의 대원칙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하면서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환자를 비대면으로 치료하겠다는 발상은 의사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진료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섣불리 비대면 진료를 확대시키는 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윤리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되짚어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산업계의 이익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이기에 정부와 국회가 대면 진료의 원칙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지하게 책무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 명 서

위험천만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 발상!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

원격의료 개정안이 빗발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지난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례 조치에 따라 원격의료 플랫폼 사업체들이 난립하더니, 이제는 처음 보는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해야한다며 아우성이다. 원격의료 업계의 황당한 요구를 막기는커녕, 국회가 앞장서서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이라며 무리한 입법안을 내놓고 있으니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정부는 그동안 심각한 감염병 억제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행위를 허용해온 것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료가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기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차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게다가 이 시기에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에 따른 폐해가 몹시 크다. 일부 업체들은 정부가 오진 및 전문의약품 오남용과 관련한 의료법, 약사법 위반 소지를 경고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음에도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는 등, 이로 인한 환자와 국민건강 위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회는 일부 플랫폼 업체를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과연 비대면 진료가 환자에게 어떤 이득을 제공하는지 의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기껏해야 의료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도 없거니와, 감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 이후 약품 배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접근성 개선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대면진료의 대원칙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환자를 비대면으로 치료하겠다는 발상은 의사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진료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국회는 섣불리 비대면 진료를 확대시키는 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되짚어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산업계의 이익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생명이다.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편익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단 한 명의 환자에게 발생하는 위해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이 의료의 특성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제기를 소위 타다 금지법과 동일선상에서 놓는 것 자체가 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조치의 즉각 철회와 함께, 정부와 국회가 대면진료의 원칙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보다 진지하게 맡은 바 책무에 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 4. 6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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