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06:00 (수)
김성원 의원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가능 법안 발의

김성원 의원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가능 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05 12:25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유니콘팜 제4호 법안 '비대면 진료 허용법' 발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위험"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료계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은 국민의 건강 침해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대면 진료보다 낮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제4호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 진료와의 차이점 ▲대면 진료가 권고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해 의료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성원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 뿐"이라며 "G7 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타다'는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떠밀려 결국 사업을 접고 그 여파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비대면 진료 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면 국민의 건강 침해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대면진료보다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면 대면 진료의 기본진찰 방법 중 촉진과 타진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시진과 함께 제한적 청진(청진기 등 사용 불가), 문진 정도로 환자를 진단할 수 밖에 없고 혈액·영상·기능 검사등이 불가능해 오진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를 수행하고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국민 안전성 담보 ▲의협 주도 등 비대면 진료 대원칙을 제시했다.

이밖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해외 국가에서도 코로나19 이전에 초진은 허용되지 않은 점과 매우 까다로운 조건 하에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재진 허용, 초진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 불가, 재진 환자 위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이라며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은 마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범죄를 확정하는 것과 같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건강에 대한 위험성 부담은 오롯이 의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정부의 플랫폼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자본에 의한 주요 플랫폼 독과점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에서 "I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까지 도입됐으나,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와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영역임에 따라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활동을 통해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