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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면 진료 '궁여지책' 시범사업?

국민의힘, 비대면 진료 '궁여지책' 시범사업?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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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법 개정 이전 시범사업으로 징검다리 역할"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서 비대면 진료 '계속 심사' 결정
의협 "비대면 진료 철저한 평가·검증 먼저...대면 진료 원칙"

ⓒ의협신문
4월 5일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 ⓒ의협신문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난항을 겪자 이를 이어나가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4월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과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 원내 대변인인 장동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규홍 장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당·정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1379만명의 국민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다. 이에 당·정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이 최고의 의료 수준과 IT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차단시켜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은 관련법 개정 이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등을 통한 법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달 21일 한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의정협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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