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1:34 (금)
"첩약 급여화,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는 NO!"

"첩약 급여화,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는 NO!"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03 13:31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의연 "소비자가 비싸다니 급여화? 어불성설…건보재정만 낭비할 것"
"국산 한약재도 중금속·발암물질 초과, 의약품 되려면 임상시험부터"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첩약을 급여화 하기에 앞서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첩약·한약제제를 꼽은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올해 하반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급여화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바의연은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비용에 관한 욕구가 급여화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일례로 꼼꼼한 비용효과성 검증 절차 없이 초음파와 MRI를 급여화한 '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지적한 바의연은 "심지어 유효성 검증조차 안된 첩약을 단순히 이용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급여화한다면, 반드시 건강보험 재정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의연은 한방의료 개선 사항 중 '보험급여 적용 확대'에 이어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많이 꼽힌 점을 들어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의연은 "국민은 중국산 한약재에 깊은 거부감과 불신을 갖고 있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도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기준이 약하기에 안심할 수 없다"면서 "드물지만, 효과를 불법적으로 높이기 위해 첩약에 스테로이드·당뇨약제·진통제 등을 섞어 쓰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과학적·객관적인 방법으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은 의약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의연은 "의약품의 지위를 합당하게 얻으려면 체계적인 1상·2상 시험과 무작위 이중맹검 대조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해야 첩약 급여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상시험을 통한 '첩약 검증'에 방점을 찍었다.

한방 첩약의 문제점으로 바의연은 ▲오랜 한약서에 효능이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한약재의 과학적 검증 없이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 ▲특정 질병에 대한 일관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자연임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보면 첩약의 유효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첩약 급여화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한의사의 '비방'에 따라 동일한 질병에도 처방이 상이하기에 표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 ▲전체 국민 중 일부만이 이용하는 한방의료를 급여화하면 대다수 국민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4년 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의 명분이 됐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첩약 건강보험 연구)'도 '허점 투성이'라고 꼬집었다.

바의연은 "'첩약 건강보험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 기준이 식품보다도 높았고, 발암물질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면서 △첩약 급여화의 명분으로 '환자 만족도' 같은 주관적인 지표를 내세우고 △2200명의 한의사 중 31명만 조사하고 진료패턴과 수가를 산정했으며 △한의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일본의 첩약 처방 사례를 연구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국민이 소비자로서 원하는 것과 환자로서 원하는 것에 괴리가 있다. 국민의 의도를 왜곡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는 국민 건강 증진 효과도 없이 건보 재정만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잘못된 대책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