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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년된 한의약육성법 성과 없어 폐기해야"
의협 "20년된 한의약육성법 성과 없어 폐기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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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발의…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주요골자
의료계 "법 제정 후 20년 동안 특별한 결과물 없어 국민 세금만 낭비" 지적
한방난임치료 등 국민 대상 위험한 실험 권장..."필수의료에 예산 사용" 주장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 자체를 폐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5월 18일 지자체장이 한의약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장에게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법안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약 육성에 국민의 세금을 더 늘리기보다 필수의료에 예산을 더 사용해야 한다며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이유로 한의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추진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한방 지원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결과물이 없다"며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아니라, 법 자체를 폐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의료계 단체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한의약 육성은 보건의료에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는 것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추진실적의 보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의약 육성을 통해 이뤄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한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이유로 들며, 한약재의 유효성과 안정섬 검증을 핑계삼아 한의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느라 정부는 수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예가 첩약 급여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의약육성법은 이미 20년이 지났음에도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 자체를 폐기를 주장했다.

대한내과학회도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의 검증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의약 육성 계획은 부적절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기 어려운 육성정책을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고, 한의약에 대한 과학적 입증과 공론화의 장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개정을 반대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실제 중요한 권한을 가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원회의 인원 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한의사를 포함해 기초과학자, 식품영양학자, 의과학자,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인원 구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한의학은 필수의료가 아닌 대체의학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국민의 세금이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에 더 힘을 쏟는 정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중에서 한의약을 육성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한의약을 육성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닌데 보고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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