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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발언? 철회하라"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발언? 철회하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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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대법원도 의료법 위반과 급여화 별개 지적...심평원장 결자해지" 요구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원협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발언을 규탄하며, 발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의원협회는 4월 26일 성명을 통해 "(강중구 심평원장이)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행위 규정·신의료기술평가·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했다"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한의사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은)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단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다"라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2년 동안 한의사가 68회에 걸쳐 초음파를 보고도 오진을 한 파기환송심 사건 역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이 안전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는 반증"이라면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에서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으로 인한 의학적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의사 출신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한 의원협회는 "의사 출신 심평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기대했던 많은 의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퇴진 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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