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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기존 한방 비급여 재검증부터"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기존 한방 비급여 재검증부터"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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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검증 및 신의료기술평가 필수"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 급여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바의연은 4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를 언급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발언을 규탄하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급여는 물론 비급여 행위로도 지정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판결 직후 한의계는 한의사가 초음파뿐 아니라 CT와 MRI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짚은 바의연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무죄로 판결한 대법원은 의료행위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만을 판단했을 뿐,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행위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지정의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물론, 비용효과성과 여러 가지 사회적·재정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 외에는 급여화를 위한 요건 중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금까지 불법 의료행위였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을 비급여 항목으로라도 등재하려면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말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이번 기회에 2007년 이전에 안전성·유효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비급여로 지정된 수많은 한방 비급여를 대상으로도 전수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의연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의료계는 강중구 심평원장의 발언 진위 여부까지 재확인하는 등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심평원의 수장이 건강보험 급여 지정의 원칙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중구 심평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과 행정의 핵심으로, 매우 신중히 발언하고 행동해야 하는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내뱉은 무책임한 발언을 사과하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행위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철저히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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