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06:00 (토)
'간호법' 보건복지부 입장 변했나? 물어보니

'간호법' 보건복지부 입장 변했나? 물어보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10 06:00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하위법령 준비 전혀 안해...협의 더 필요"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보건복지의료연대 함께 문제점 국민에게 알릴 것"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의협신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간호법에 대한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주무부처가 "민주적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보건의료정책과 주무부처 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강행처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전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손을 떠난 상태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당시 밝힌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2월 제1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당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육성, 근로 조건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할 경우 타 직역 간의 연계성 저하, 행정체계와의 정합성 부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인 간호정책과의 경우 "하위법령 마련을 염두해두고 있지 않다. 전혀 안 하고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정하는게 국회의 역할"이라면서 "좀더 시간을 갖고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의견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본회의 직부의 전후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 피력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9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간호법 제정안이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벽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자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다시 사과를 하기도 했다.

간호계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인 만큼, 협의를 통해 분열을 최소화하고 싶었던 보건복지부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가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간호법을 본회의에 상정, 오는 23일과 30일 본회의에서의 표결 진행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간호법 처리 강행'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온 데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주무부처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를 인식하고, 함께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다행이라는 생각"이라며 "이전부터 정부는 같은 기조의 말씀을 이어왔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집회, 피켓시위, 각 지역구 의사회를 통한 민주당 직접 면담·방문 등 간호법 저지를 위한 '전국구 로드맵'을  쉼 없이 수행하고 있다.

박명하 위원장은 "400만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대위는 많은 회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함께 분노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법령 자체의 문제, 또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