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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반대에도 간호법 강행"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반대에도 간호법 강행" 규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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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협회 "간호법, 직역 간 갈등 야기...모법인 의료법 뒤흔들어"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엄동옥 정무이사와 하성일 재무이사가 3월 10일 각각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1년 내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꾸준히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친 이유가 있다."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1인 시위가 해가 바뀌고 두 번째 봄을 맞이해서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3월 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엄동옥 정무이사와 하성일 재무이사가 1인 시위 주자로 나섰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피켓을 든 엄동옥 정무이사는 "간호법이 배려와 이해 그리고 함께 소통해야 하는 보건의료직역 간에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에 앞서 직역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법 제정은 모법인 의료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하성일 재무이사는 "1년이 넘도록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계속해서 간호법을 반대해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어떤 논의도 없다"면서 "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3월 9일 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열어 악법 폐기를 촉구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강행을 주도한 민주당에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022년 2월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로 시작해 5월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가세하면서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연대체로 발돋움했다. 1년 넘게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화요집회 등 단체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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