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요양기관 청구전송 요청·심평원 전송 위탁'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4월 국회 정무위서 4개 법률안 '무심사' 보류...계속되는 입법 시도, 의료계 긴장
실손보험 청구 의료기관 대행을 강제화하는 보험업법 개정 시도가 다섯 번째 이어졌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 않고 '보류'시킨 개정안이 또 발의된 것.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에 청구서류 전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류 전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020년 기준 전 국민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등 많은 항목의 서류를 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직접 보험사로 제출하도록 돼 있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즉 사실상 의무가입인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에 육박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나 심평원이 대행토록 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해당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 이유는 ▲서류전송 법적근거 부족 ▲기존 의료법과 상충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심평원 개입 부당성 ▲진료정보 남용 및 집적화 우려 ▲환자 편익 증진 실효성 의문 ▲타 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민영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는 입법 취지에 동의,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월 회기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심사대상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한 채 '보류' 결정을 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연말에도 두 차례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기회가 있었지만, 심사 안건에 포함하지 못해 보류됐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이 찬반 양측의 대립이 극명한 쟁점 법안이라는 점에 부담을 느껴 다른 소관 법안 심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계약자의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3기관(중계기관) 전송(전자정보)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고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정무위원회)은 지난 4월 12일 자신이 주최하고, 의협이 주관한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의 여야의 합의"라면서 이해당사자 간 별도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민 의원의 발언과 제안 등으로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의 5월 국회 정무위 상정 여부와 상정 시 심사 결과를 긴장 속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