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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1:25 (화)
"공사보험연계법, 민간보험사엔 '면죄부'-병·의원엔 '족쇄'"
"공사보험연계법, 민간보험사엔 '면죄부'-병·의원엔 '족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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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부 추진 건보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 요구
"국민 의료비·보험료 부담 완화 허울 뿐, 비급여 통제 수단 악용"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공사보험연계법을 재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공사보험 연계작업을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한다는 것은 허울일 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계획과 관련해서도,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사보험연계법은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사보험연계법 다시 불 붙인 정부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입법 형태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양부처에 각기 실태조사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의협, 목적은 비급여 통제...반사이익 얻은 보험사엔 면죄부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들어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짚은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로 민간보험사엔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다"며 "동 법안은 오히려 그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사보험연계 잘못된 처방...근본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내에서의 의료비 증가와 보장률 정체 현상은 필수의료 우선이 아닌 선심성의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역시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 비롯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위한 공사보험 연계법안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7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2021년 1월 7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양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은 단순히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또한 최근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분명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오히려 그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수차례 언급하였듯이 무릇 건강보험 내에서의 의료비 증가 및 보장률 정체 현상은 필수의료 우선이 아닌 선심성의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역시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 비롯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성격상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협회는 분명히 밝힌다.

한편, 동 법안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 동 법안과 관련해 업무 외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또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즉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복지부 현지조사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되어 의료기관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특히, 동 실태조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 감독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목적 및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른 요양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을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에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분리되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협회는 이처럼 자칫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동 공사보험 연계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아울러 공사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분 운영과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정부에 촉구한다.

2021년 1월 12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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