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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후보 "의사면허 취소법, 국민 건강권 위협 악법"
김동석 후보 "의사면허 취소법, 국민 건강권 위협 악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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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국민…헌법상 권리 침해"
"의사-국민 갈라치기 중단해야"
기호 6번 김동석 의협회장 후보 ⓒ의협신문
기호 6번 김동석 의협회장 후보 ⓒ의협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안'이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41대 의협 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6번 김동석 후보가 "의사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입법이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범죄유형에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재 계류중인 해당 개정안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 후보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이미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 뜻하지 않은 과실로도, 예컨대 교통사고만으로도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3일 법사위원 전원에게 전한 의견서에서는 "사법연감' 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동석 후보는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의사와 일반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짓"이라며 "마치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감싸려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중범죄를 지은 의사는 각종 법에 의거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그런 악질적인 자들은 동료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 취소법안은 의사 죽이기 법으로 의사의 운신의 폭을 옥죄고 나아가 국민과 의사 간 불신을 조장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더했다.

김 후보는 "의사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 인력이다. 의사는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자산임에도 왜 증오입법으로 국가적 손실을 끼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회에 "아직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지 않았다.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다 쥐어짜내서라도 합심 협력해야 한다"며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들은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할 의욕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제21대 국회 최악의 자충수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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