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미비한 제재 근거 마련"
제약사에 이어 CSO(의약품 판매대행사)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의료인·의료기관 대상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SO의 금품 제공 등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면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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