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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대행(CSO) 리베이트 처벌 입법 시동
영업대행(CSO) 리베이트 처벌 입법 시동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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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대행사(CSO)' 리베이트 처벌 근거 마련...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 추진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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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료기기 영업대행사(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를 의약품공급자에 포함,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약사법·의료기기법상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CSO를 포함해 이들이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CSO 처벌 근거를 명확화하고,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와 주기적인 실태조사 시행'에 대한 식약처의 견해를 물었다.

식약처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 확보 등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CSO를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약사법·의료기기법상 의약품공급자는 제약사와 도매상이다. 식약처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공급자의 범위를 CSO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CSO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기록한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이 의료 관련 학회·의료기관·의사 등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참석자 명단, 지원 비용 등을 지출보고서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출보고서와 장부·근거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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