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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 요청 임박, 어느 제약사가 숙제검사 받을까?
지출보고 요청 임박, 어느 제약사가 숙제검사 받을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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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달 중 업체 선정 마무리, 10월 초 '통지서' 발송 목표"
자료 미보관·미제출·거짓작성업체 200만원 이하 벌금에 수사 의뢰
ⓒ의협신문
ⓒ의협신문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업체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허위작성한 기관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수사의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의 명단을 잠정 확정하고 이르면 내달 초 해당 업체들에 보고서 제출요청서를 발송키로 했다.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실제 업체들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선정 업체의 명단과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자료제출 대상선정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제출 요청은 잘하는 업체, 또는 못하는 업체를 골라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상업체의 명단이 정해진 뒤에도, 선정기준과 명단·규모 등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다보니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는 있으나 9월말까지는 업체 선정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10월 초에는 실제 업체들에 요청서를 발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는 반드시 자료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보고서를 미보관·미제출하거나 제출 자료 검토과정에서 보고서 허위작성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보고서 미보관·미제출·허위작성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지출보고서 내역확인도 본격적으로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내역확인 요청 대상은 해당업체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으로, 업체가 적은 지출보고서 내역과 의료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의 내역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작성 내역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음에도 의료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차원"이라며 "관련 협회 등의 협조를 구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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