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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약사 온라인 제품설명회, 위법 소지 있다"
보건복지부 "제약사 온라인 제품설명회, 위법 소지 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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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판단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마케팅 문제 있어"
'CSO 지출보고서 의무' 후속 조치 계획은? "일단 정의부터"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온라인 제품설명회와 관련,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도 함께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제약계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있다.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온라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약계 내부적으로도 혼란을 빚고 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불법, 합법 여부를 논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이라면서도 "온라인 제품설명회의 경우,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불법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한시적 허용 기한이 도래해 정리가 촉박했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문제가 정리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타겟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여정현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담당자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제품 설명 즉시 판매촉진 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런 점에 주목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품설명회 시청 시 제공되는 포인트로 쇼핑몰 구입 지원하거나 유료논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 모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하태길 과장은 "사실 불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논할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마케팅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CSO 지출 보고 의무화, 위탁은 어디에?

이날 약무정책과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CSO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후속 조치 계획도 언급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약품 판매·영업대행업체인 CSO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의무화를 포함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약사법에는 의·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주지 말아야 하는 주체가 나열돼 있는데 CSO는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CSO가 해당 목록에 포함됐다. CSO를 활용한 영업이 이뤄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외 그간 지출보고서에 대해 '작성의 의무'만 부여했던 것을 제출·공개하는 것까지 의무화했다.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숙제가 많다. 먼저 CSO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부재해 이를 정리해야 하고, 실태조사와 추후 지출 보고서 공개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태길 과장은 "구체적 공개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조회사나 도매상에서 돈이 어떻게 보내졌는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 등 내역이 공개될 경우, 합법적 거래라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CSO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없다. 정의 조항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다고 신고제나 등록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관리하려면 등록제 도입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CSO 지출보고서 의무에 포함되는 업체가 많아, 위임·위탁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위탁기관은 공공기관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하태길 과장은 "외국사례를 보면, 정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자율관리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제약협회의 경우, 회원사를 커버할 수 있는 상태지만 도매업계나 의료기기 업계의 경우 상당수 회원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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