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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조직에 문신 입자가?…문신, '지향' 아닌 '지양'해야
폐 조직에 문신 입자가?…문신, '지향' 아닌 '지양'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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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무자격자 문신 허용, 국민건강 악영향"
평생 안 지워지는 '반영구 화장' 위험성·부작용 '문신'과 동일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문신시술 자격'을 완화하는 정책이 국민 건강권 보호에 미칠 악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5일 발간한 정책현안 분석자료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신체 침습적 행위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비의료인에게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데 이어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의료인도 자격·기준을 갖추면 반영구 화장 등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문신시술 자격증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는 문신사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과 피부미용사에게 눈썹 문신, 입술 문신 등과 같은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들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제정한 의료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눈썹이나 입술 등에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인, 일명' 반영구화장' 역시 '문신 행위'라며 ▲평생 지울 수 없고, 문신색소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바 있으며 ▲마취 크림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7.14. 선고 2016고단186 판결)은 "표피층에만 색소를 주입할 의도로 시술을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층을 건드리게 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시술 과정에서 위생 처치 부주의나 오염된 염료의 사용 등으로 시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대한피부과학회 역시 지난해 10월 '반영구 화장 관련 주장의 허위성에 대하여'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반영구화장은 본질적으로 문신과 동일하다"며 "색소가 표피층에만 침착된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피부과학회는 "일부 단체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바늘이 0.08∼0.15mm 깊이여서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한다지만, 뺨 위의 표피층의 평균 두께가 0.0388mm임을 고려한다면, 표피층에만 시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즉 '반영구화장' 역시 문신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문신은 침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이다. 과정 속에서 피부가 가지는 일차적 기능 중 하나인 외부로부터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기능을 파괴한다"며 "이는 반영구화장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한국보건의료원이 2014년 진행한 '서화문신 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를 살펴보면 문신 부작용 사례로 ▲발적·통증(국내 3건, 국외 2건) ▲감염(국내 1건, 국외 13건) ▲육아종 등 면역 관련 질환(국내 11건, 국외 27건) ▲문신색소 퍼짐 등 기타 사례 ▲신생물(암)(국내 1건, 국외 3건) 등이 조사됐다. 신생물(암)의 경우, 원인 불명이라 알려졌지만 일부 문헌에서 문신 염료 내 색소가 장기간 자외선과 반응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암을 발생한다는 서술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세계적으로 문신 관련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전신 유육종증이 보고된 사례에서는 환자의 폐 조직에서 문신 입자가 발견되기도 했다"며 "나노입자에 의한 암 유발 가능성 또한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염료 선택·사용은 염료 자체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밝힌 의료정책연구소는 "특히, 무허가 시술소에서 불법 문신 시술을 받은 후 피부색소 침착이나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에서 '문신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구 일부 국가에서 일정한 관리 감독하에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 해도, 이는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 차이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의 문신 시술을 양성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신염료를 의약품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며 "별도의 문신사 자격을 만든다거나 특정 직역에게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을 허용하고자 하는 정책은 엄격한 면허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반영구 화장 등 문신에 대한 위험성, 부작용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정 혼란 및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정부 및 국회가 금연 캠페인과 같이 문신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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