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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허용 또 추진? "실패의 역사, 이유 있다"
비의료인 문신 허용 또 추진? "실패의 역사, 이유 있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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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혁신" 제도개선 의지 밝혔지만...법 개정 추진 '숙제'
문신사 양성화법 17·18·19대 국회서 모두 실패..."국민 건강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추진키로 하면서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비의료인 문신수술 허용 추진 계획 등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 문신시술 가운데 반영구 화장 등 이른바 안전 및 위생상 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된 비의료인 문신 양성화 방안. 

현행 법령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첫째는 의료법 규정이다. 미용업자 등 비의료인이 눈썹 문신이나 점빼기 등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도 이를 엄하게 다스린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용업자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문신 등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문신 시술자의 자격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비의료인 문신을 허용할 계획이다.

반영구 화장 등 소위 안전과 위생상 위해가 적은 문신 시술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겠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치 않다. 

제한적이든 아니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문신을 '무자격자 시술시 국민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는 기존 의료법령의 틀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의협신문
국무조정실 홍보자료

보건복지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연말까지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목표다. 

다만 실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에 더해 여론의 공감과 국회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혼란과 그간의 입법 추진 역사를 돌아볼 때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 양성화 작업은 지난 십수년간 꾸준히 있어왔다. 문신이 의료행위로 묶여있어 미용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실제 지난 17대 국회부터 지난 19대 국회까지 문신사 양성화 법안이 꾸준히 발의돼왔고, 지난 정부도 규제 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비의료인 문신 허용과 의료기기·미용기기 분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실패. 문신사를 양성화해 산업계의 발전을 얻을 수 있다는 장미빛 기대보다는, 비의료인 문신 양성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 위해 즉 부작용이 더 크다는데 힘이 실렸던 까닭이다. 

ⓒ의협신문
19대 국회에서 열렸던 문신사법 제정 공청회 ⓒ의협신문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문신사법 제정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공청회에서 김춘진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은 "사회적 요구가 큰 데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가둬두는 것이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문신사 합법화를 주장했으나, 문정림 의원과 김명연 의원 등이 안전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서 이를 양성화할 경우 무분별한 문신 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을 내놓으면서 격론이 있었다.

이후 국회는 해당 법안 처리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고, 문신사법 제정안은 국회 임기만료와 더불어 폐기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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