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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북의, 완주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항의
의협·전북의, 완주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항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8.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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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모든 수단 다해 원격의료 반대 투쟁하겠다"
완주군보건소 방문간호사 파견 시범사업 모델 추진
전북의사회 임원이 16일 완주군보건소를 항의방문했다.ⓒ전북의사회 제공
전북의사회 임원이 16일 완주군보건소를 항의방문했다.ⓒ전북의사회 제공

전라북도 완주군보건소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자 전라북도의사회가 16일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같은 날 완주군보건소를 항의방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북의사회는 "완주군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법적 고발과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시범사업이 의사와 간호사간 원격의료로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라며 시범사업 강행을 예고했다.

완주군은 14일 "고혈압·당뇨와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으로 보건지소에 오는 재진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보의가 대면 진료를 한 후 방문간호사를 보내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략 대상 환자는 40명 선이 될 것으로 발표됐다.

전북의사회는 완주군보건소가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밝혔다.

우선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보다 확실한 의료전달체계 수립과 환자이송시스템의 질적 개선 등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면 진료의 원칙을 외면한 채 의료를 원격의료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아 힘없는 공중보건의를 이용해 밀실에서 시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열악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의료사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원격의료에 따른 책임을 지울 위험이 있고 ▲방문간호사의 자격이 가정전문 간호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맞는 대면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원격의료는 환자 교육을 할 수 없으며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대리처방이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했지만 궁극적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원격의료로 할 수 있어 간호사를 앞세웠을 뿐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로 볼 수 있다"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지역의사회는 물론,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공보의와도 한마디 상의없이 졸속 추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의협은 "취약지의 노령인구에 대한 고민으로 이동지원서비스, 지역의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방문진료서비스 도입에 대해 법적 문제와 진료 안정성 등을 논의하는 가운데 확인된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으로 의사와 정부 간의 신뢰, 의료의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에 깊은 골을 형성했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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