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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공보의 강제동원·독박책임 '논란'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보의 강제동원·독박책임 '논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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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위법성 농후한 사업...억지 참여에 법적책임까지?
보건복지부 "강제동원 아니야...원격의료 오해 풀고 싶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 보건지소와 공주 교도소 등 취약지 원격의료 현장을 방문, 현황을 점검했다. ⓒ의협신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 보건지소와 공주 교도소 등 취약지 원격의료 현장을 방문, 현황을 점검했다. ⓒ의협신문

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범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이어, 사업에 사실상 강제 동원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원격의료에 따른 법적책임을 모두 짊어져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곳 의료취약지에서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현행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보건소(의사)-보건진료소(간호사/의료인)이 기본 모형.

방문간호사의 가정방문과 처방전 대리수령·약 전달이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공보의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 위반소지가 다분함에도 공보의는 임기제공무원이자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이에 참여할 수 밖에 없으며, 현행 법령에 따라 오진 등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또한 고스란히 질 수 밖에 없다는 토로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하는 의사에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자료를 내어 "대면진료에 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격진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 발생한 분쟁에 관한 책임 등이 공보의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이에 대해) 당국은 그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거나 진료에 있어서의 책임은 응당 공중보건의사가 져야할 몫이라 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힘없는 공보의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오진 등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을 고스란히 공보의가 지게된다"며 "시범사업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가 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힘없는 공보의는 교도소 담벼락을 강제로 걷게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공보의는 공무원신분으로 단체행동권도 제약돼 있어 단체로 정부의 시범사업 지시를 거부할 수도 없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자칫 젊은 의사들이 위법한 일에 강제로 동원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법적책임은 참여한 의사에 있다고 밝히면서도, 공보의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현행 의료법에 따른다"며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간호사 등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등을 별도의 지침을 통해 설명하다"고 설명했다.

공보의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범사업에 동원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강요받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는 "시범사업은 각 지역 보건소 등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지역 공보의의 의사도 확인하고 있다"며 "지역을 강제로 지정하거나 공보의의 참여를 억지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원격의료 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화와 소통으로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 과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격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가능하면 대한의사협회·지역의사회와 대화와 소통, 합의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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