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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특별법 발의...환영하지만 아쉽다"

"일차의료 특별법 발의...환영하지만 아쉽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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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연구회, 양승조 의원 발의안 수정·보완 필요성 제기
"개념 모호·'최초접촉' 핵심 빠져"..."주치의제 도입 주장" 우려도

ⓒ의협신문
ⓒ의협신문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제정안(이하 일차의료 특별법)'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정안이 규정한 일차의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에 대한 '최초접촉'이라는 핵심요소가 빠져, 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임의단체인 '일차의료연구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 의원의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한편 수정·보완 주장했다.

연구회는 우선 "국회가 국내 일차의료에 관심을 두고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환영한다. 양 의원의 일차의료 특별법이 국내 일차의료 체계 확립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전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차의료 특별법은 일차의료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최초접촉'이라는 일차의료의 핵심요소가 빠져 있어서 특별법 제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양 의원 제정안 제1조 제1항 일차의료 용어 정의에, 일차의료의 첫 번째 핵심 속성인 '최초접촉'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이 법안으로는 국내 일차의료의 문제를 개혁할 수 없다"면서 제정안에 규정된 일차의료 용어의 정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일차의료는 일차의료 의사가 일차보건의료팀과 함께 주민의 건강을 위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분야)으로, 주민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이어야 한다. '일차의료 의사'와 '일차보건의료팀'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라고 일차의료를 정의한다면, 이는 현재의 부조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의료이원화를 고착시켜 한의학을 별도의 일차의료 체계로 굳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차의료 핵심요소인 최초접촉('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 개념이 빠지면, 일차의료 의사가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현재의 '무분별한 의료제공자 접근(의료쇼핑)'을 개선할 수 없다. 아울러 모든 전문 분야가 최초접촉 진료를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 분절화는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를 이룰 수 없게 만든다. 결과적으로는 일차의료에서 지속성(의사와 환자 간 신뢰 'rapport'에 바탕을 두고 질병이 아니라 사람에 초점을 두는 전인적 의료를 지속함)을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차의료가 제공하는 서비스 각 호의 내용 기술도 체계적이지 않고, 조정기능에 해당하는 서비스 내용 기술도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회는 일차의료 특별법이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 법률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4∼5년 이라는 시간은 일차의료 강화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법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치의제 하자는 얘기냐" 우려 시각도
그러나 일차의료연구회의 주장에 주치의제 도입 의도가 깔렸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모 전 의협 임원은 "일차의료연구회의 주장은 하나는 보고 둘은 보지 못한 의견"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바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만 실질적인 일차의료가 가능해진다는 개념인데,주치의제도는 크게 ▲신규 개원의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사회주의적 의료체제 속성이 강하다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식 경쟁적 의료체계에서 환자들을 주치의제도로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것은 더이상의 경쟁을 불가능하게하는 것으로 결국은 사회주의 의료체제로 가자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정의학과나 일반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부각하기 위한 논리로 사회주의 의료체제가 아니면 실현이 불가능한 의견이다.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치의제도에 대한 의견이 부상할 경우 의료계는 또다시 홍역을 치룰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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