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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환영"
가정의학회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환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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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재정립·단골의사제 활성화·교육기관 재정 지원 필요
인력정책·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위해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요청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분절화된 진료는 국민 건강의 비효율적인 관리와 국가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여러 의료 서비스 간의 조정 역할을 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 연령에 걸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 국민에게 양질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차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수"라고 강조한 가정의학회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단골의사제 활성화 ▲일차의료인 교육기관과 교육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 ▲새로운 일차의료 서비스 수가체계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수가체계는 미분화된 증상에 대한 초기 접근을 위해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할 수 있도록 환자 1인당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하고, 복잡한 여러 전문 진료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다양한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의료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보급을 비롯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 일차의료 인력정책 수립·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실태조사·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일차의료 전담조직을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이 하루 빨리 입법돼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시행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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