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지원방안 명시, 유효기간 폐지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과 일차의료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원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의원·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일차의료의 기능 정립 도모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지속해서 의료의 근간인 일차의료를 살리고,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며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를 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정부에게는 효율적인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법안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일차의료지원방안(의원급의료기관 이용 관련 진료비 경감, 시설 및 야간 진료지원, 예방접종 지원, 조세감면등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책 등)을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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