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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특별법 "한의원은 빼주세요"

일차의료 특별법 "한의원은 빼주세요"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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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원 제외 등 의견서 보건복지부에 전달
"의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일차의료기관은 아냐"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가 지난해 12월 발의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에 한의원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는 해당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 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7일 주간브리핑을 통해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의원을 포함해 일차의료의 범위를 정의해서는 안 되며 처치·약물투여 등에 혜택을 주겠다는 특별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에는 제2조 1항에 일차의료기관을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의원·치과의원에 한정하고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이 제출한 검토사유에 따르면 "의료법에 의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 등 의-한 간에 면허가 구분되나 그에 대한 직역 갈등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특히 한방행위 및 한약제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협은 ▲일차의료 포함되는 개별질환 명시 삭제 ▲의료기관의 지자체 협조 등 의무조항 삭제 ▲의원급 의료기관 기본적 역할에 대한 지원 항목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비용 지원 ▲우대수수료율 적용 ▲특별세액감면 ▲임대 보증금 우선변제 등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검토사유로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한 공적 보험 제도하에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을 강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시설 및 장비 투자, 임대료 지급 등을 전액 개인재산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대부분의 비급여 행위까지 통제하는 등 공적 권한을 강화하면서 경영 현실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적절한 지원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대표로 발의됐다. 이에 의협은 12월 27일∼올해 1월 12일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실시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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