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의혹 제기... "소득공제는 받고, 재산신고는 거부"
"소득있는 자녀, 피부양자로 건보 혜택도...국민 알 권리 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박 후보자가 자녀의 소득공제를 받으며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 사항 고지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자료 중 박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2012~2016년 5년 간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 이용액 373만 1447원이 박 후보자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자녀가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국 MIT에서 '포스트닥터'로 4만 6125달러 상당의 급여로 1년 '오퍼'를 받은 바 있으며, 또 2016년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소재 CATALOG사의 CEO로 재직 중이다.
그런데 박 후보자의 자녀는 이 두 가지 소득을 근거로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했다.
결국 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유리할 때는 제도를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 사항 고지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2~2016년까지 자녀에 대한 의료비 104만 9030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에 대해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녀의 재산고지 거부 소득활동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소득이 있었음에도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신 부적격 3종 세트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제도를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일 박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직권면직 됐으나, 직권면직 9개월 만에 보건사회연구원에 재취업한 것에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