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전면 급여화' 앞두고 21일 춘계학술대회
1204명 인증심사 완료...초음파교육센터 토요 실전강좌 진행
"초음파는 다른 진단장비와 달리 인체에 해가 없고, 의사가 실시간으로 병변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제2의 청진기로 불릴 정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박현철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은 "초음파검사 보험급여는 4대 중증질환과 임산부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급여항목이 전면 확대될 예정"이라며 "급여 확대와 함께 개원의·봉직의·대학병원·전공의 등이 초음파 검사의 질 관리에 대비해 더 높은 술기와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임상초음파학회의 역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임상초음파학회는 2012년 5월 12일 창립, 5년 동안 15차례 춘·추계 학술대회와 실전 핸즈 온 워크숍·온라인 등을 통해 복부 및 골반·갑상선 및 두경부·근골격·혈관 등 세부 분야별 초음파 교육에 앞장섰다.
2017년 5월 현재 꾸준히 교육 과정에 참여한 전체 5954명 회원(평생회원 4054명·승인회원 1900명) 가운데 1204명이 인증의 심사를 통과했다. 초음파 교육 인증의는 230명에 달한다.
지난 3월에는 내과 전공의의 초음파 의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회 부설 초음파교육센터를 개소, 매주 토요일 마다 실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교육센터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진료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계속교육을 받길 원하는 타과 전공의와 개원의·봉직의에게도 문을 열어놨다"면서 "앞으로 교육횟수를 더 늘리고 지역 회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으로 교육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음파는 2013년 10월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 급여를 시작했으며, 2016년 10월부터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에는 복부를, 내년에는 갑상선·심장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임상초음파의 기술과 학문적 발전을 위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정밀의학 초음파 기술 개발 연구회' 설립을 승인했다.
박 이사장은 "초음파의 학문적 발전과 초음파 연구자들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연구회 결성과 활동을 학회 차원에서 지원키로 했다"면서 "조영증강초음파·간섬유화스캔을 비롯해 새로 개발되고 있는 초음파 신기술과 장비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초음파학 발전과 임상초음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대선 공약 건의서를 통해 한의계가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준성 임상초음파학회 부이사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은 "의학과 한의학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학문적 배경과 접근방법이 전혀 다르고, 면허와 제도 역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면서 "초음파를 비롯해 영상의학 분야와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해석을 잘못할 경우 치료가 잘못된다. 규제를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이사장은 "한의사협회장의 골밀도 시연 장면을 본 국민이면 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결코 허용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호 임상초음파학회장(경기도 고양시·성현내과의원)은 "초음파는 의사의 술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체계적인 의학교육과 심화교육을 비롯해 실전 임상교육까지 받아야 하고, 수 백례 이상 경험을 쌓아야 특정 분야를 진단할 수 있을 정도다. 결코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