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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초음파 등 104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임부초음파 등 104개 비급여 진료비 공개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2.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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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고시 행정예고
C형 간염 검사, 척수시술, 진료기록 사본 등 포함

 
임산부초음파와 하지정맥류 수술, 척추시술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내년 4월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관련 파일 기사 하단 첨부).

현재 공개된 52개 항목에 임산부초음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추가, 정비한 총 104항목(행위 75항목, 제증명수수료 29항목)이 선정됐다. 기존 100개 항목 공개에서 4개가 늘어난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추진하는 만큼 수요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항목들이 대상이 됐다. 비급여 조사·수집 업무를 위탁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많이 궁금해하는 항목들과 이해가 쉬운 내용들, 비급여 진료비 확인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항목들이 주요 검토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많은 사회적 이슈를 일으켰던 항목들이 선정됐다. 덤핑 논란을 불렀던 산전초음파, 집단C형간염 사태를 반영한 듯 HCV(C형간염)검사, 실손보험약관으로 마찰을 빚었던 하지정맥류 수술 등이다.

초음파검사료 부분에는 하지정맥류와 함께 최근 7회까지 급여 인정받은 산전초음파가 들어갔다. 제1∼3삼분기에서 급여인정 횟수를 초과할 경우가 대상이다.

검체검사료 부분도 대폭 추가됐다. 기존 양수검색체검사에 ▲항뮬러관호르몬 ▲Helicobacter Pylori검사(내시경하)-CLO Test  ▲HIV 항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 ▲HCV 항체검사가 들어갔다.

처치 및 수술료에 해당하는 하지정맥류수술의 경우 ▲고주파정막내막 폐쇄술 ▲광투시정맥 흡입제거술 ▲레이저정맥폐쇄술이 추가됐다. 하지정맥류수술의 경우 고주파정막내막폐쇄술 및 레이저정맥폐쇄술의 VNUS CLOSURE CATHETER, TRIVEX RESECTOR KIT 등 14개 행위가 추가됐다.
 
척추시술은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과 신경성형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 추가됐다.

한방 물리요법료에는 경피전기자극요법이 추가됐다. 제증명수수료는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사본(흑백·컬러) ▲진료기록 영상(필름·CD·DVD) ▲채용신체검사서(일반·공무원) 등이 목록에 올랐다.

복지부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104개 항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는 4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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