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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범위 '촉각'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범위 '촉각'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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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 항목 중 초음파·제증명수수료 등 예상
기능성주사는 배제..."자료 제출 수가 없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표본조사에 신데렐라 주사나 마늘주사 등 기능성주사제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반기 중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표본조사에 착수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함께 조사대상과 범위를 놓고 조율 중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5월 초 대선이 끝나면 확정될 예정이다.

10일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급과의 형평성 등으로 조사항목은 현재까지 공개된 107개 비급여 항목"이라며 "기능성주사제의 경우 표본조사 대상이 아니다. 효능이나 안전성, 유효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항목들이다. 이를 조사한다면 이같은 논란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며 조사방향을 밝혔다.

107개 비급여 항목 중 의원급에 해당하는 것은 진료과목별로 초음파검사료와 제증명수수료 등 일부가 될 것으로 보여, 한 의원당 제출할 정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의원급 특성을 감안해 자료제출 방법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병원과 달리 인력도 부족하고 IT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곳이 많다. 고지돼 있는 비급여 가격 정보를 팩스나 사진 등으로 다양하게 받을 것"이라 했다.

대상기관은 랜덤으로 추출하되 고른 통계를 위해 진료과목별 조정과 지역별 안배 등도 검토 중이다. 다만 자료제출에 대한 수가는 마련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본 사업에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표본조사에만 수가를 책정하는 건 어렵다"라며 수가보전은 없다는 것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번 표본조사는 선정 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가 관건.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대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원활한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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