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등 급여로 환자부담 감소
10월부터 산전 초음파 등의 건보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고시를 공지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그동안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에만 급여하던 초음파 47항목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신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된다.
제1삼분기의 경우 일반 초음파는 13주 이하까지 2회, 정밀초음파는 11∼13주간 1회를 인정한다. 제2, 3삼분기의 경우 일반 초음파는 14∼19주, 20∼35주, 36주 이후는 각 1회씩, 정밀초음파는 16주 이후 1회를 인정한다.
단,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7회를 초과하더라도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고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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