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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완료 시점, 2년 당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완료 시점, 2년 당긴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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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건보료 3단계→2단계 개편안 의결
자보부담 추가 완화·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부담 경감 등 골자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애초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3단계 안에서 2단계 안로 단축하고 개편 완료 시점도 2년 앞당기는 최종 개편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올 연말로 만료되는 건보재정 국고 지원 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건보의 안정적 운영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최종 개편안에 따르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1단계에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폭이 기존 39%→55%로 확대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보험료도 30% 경감된다.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이 원칙이다.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피부양자는 소득·재산 충족 시 피부양자로 유지된다.

이번 최종안이 시행되면 1단계에서 기존 583만 세대보다 10만 세대가 늘어난 593만 세대의 건보료가 인하된다.

최종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최종 단계 시행시기를 7년에서 5년 후로 2년 앞당겼다. 정부안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해, 최종 단계 시행시기를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2년 앞당겼다.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도 1단계에서만 55% 경감되는데, 정부안은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수정안은 정부안 1단계에 더해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정부안 224만 세대에서 64만 세대 추가된 288만 세대로,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98%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도 1단계에서만 30% 경감된다. 정부안 1단계 개편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 명의 월 평균 보험료는 0원에서 18만 6000원으로 증가했다.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월 10만원에서 30만원을 내야 하는 피부양자가 86%다.

수정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1단계 4년 간 30% 경감하기로 했다.

고령층,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특히 형제·자매는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안은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도 1단계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하고,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피부양자만 인정하는 안이었다.

수정안은 3단계 기준을 1단계에서 적용해, 형제·자매는 1단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저소득·저재산 형제·자매는 정부안과 같이 피부양자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가입자의 소득파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확대를 위한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

최종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안 의결에 대해 "건보법 개정안 의결한 역사적인 날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평한 부과체계 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가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개편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만들기 위해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덜고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막아 건보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법률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건보법 개정안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고 지원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해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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