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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3단계 개편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3단계 개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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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부담 ↓...피부양자·소득 직장인 적정 부담" 기대
소득파악·재원조달 선결...포괄수가 확대 등 재정절감책 제시

▲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지난 2년 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도 뚜럿한 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해 야당과 시민사회계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사진은 2015년 5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개최된 제5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회의 모습.ⓒ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2년 넘게 끌어오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드디어 확정·공개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적정화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고, 앞으로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편안은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정부는 개편안을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안'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 즉,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가 전체 지역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의 30%에서 60%로 2배 높인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해서 높이고,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비중은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의 87%에서 95%로 올라간다.

또한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연 소득 1억 2000만원 초과인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을 1단계, 3400만→ 3단계, 2000만원 초과로 개편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 7200만원 초과인 월급 외 소득에 별도로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던 것으로 1단계, 3400만원→ 3단계, 2000만원 초과로 개편한다. 그러나 이렇게 개편돼도,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 부담 줄이고, 형평 높이는 소득 중심 개편안"

▲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총괄표.
개편안 내용을 가입자별로 구분해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재산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3단계에 걸쳐 시가 1억원 이하 재산, 1억 7000만원 이하 전세는 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부 고가차에만 부과하도록 한다. 1단계에서는 1600cc 이하 소형차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폐지하고 3단계에는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총 572만 세대가 보험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보게 되며, 재산 보험료 축소 혜택은 1단계에서 349만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되고, 자동차 보험료 축소로는 역시 1단계에서 214만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고소득·고소득 피부양자→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피부양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합산 소득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2017년 기준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2단계는 2700만원(80%), 3단계는 2000만원(60%)을 초과하는 경우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1단계는 연금소득 30%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3단계는 연금소득의 50%에 부과한다.

재산 요건에 대한 건보료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과표 9억원 (시가 18억원)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시가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이 ▲1단계 과표 5억 4000만원, 2~3단계 3억 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확대"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초과 시 건보료를 부과해,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1단계는 연 3400만원(2017년 기준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2단계 2700만원(80%) → 3단계 2000만원(60%)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를 부과한다.

보수보험료 상한선도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9만원(월 보수 7810만원 초과자의 보험료)이었다. 이 기준은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한 이후 고정돼, 임금상승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그동안 묶여있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소득 파악 개선, 재원조달 대책 등 선결 필요"

▲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예산 추계안.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3단계 개편안 시행의 선결 조건을 제시하고, 선결을 위한 해결책도 제안했다.

먼저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안은 시행 성과, 소득 파악 개선 등 적정성·형평성 평가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건보료 소득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되는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총리실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단계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약 9000억이 소요되고, 3단계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약 2조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소득 파악 개선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2017년 중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사무장병원 관리·포괄수가제 확대·실손보험 개선으로 재원확보"
한편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 ▲급여비 적정 관리 ▲약제비 절감 대책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추가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중장기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안)'도 제시했다.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IT 기술을 활용해 보험급여 적용 전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며,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부당유형 상시 발굴하고 사무장병원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급여비 적정 관리 방안은 수가제도 개편이 핵심이다. 포괄수가제 모형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질 평가와 연계한 수가차등제로 개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진 정보공유 등 개선을 통해 심사체계도 합리화하고, 만성질환의 중증화 방지로 재정을 절감할 방침이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실거래가 또는 사용량과 연동한 약가 인하 및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약사-건보공단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관리하는 약품비 총괄 관리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인프라 개선 및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등 기존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로 제도 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지역이 통합된 지 17년 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돼,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시된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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