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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기준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건보료 부과기준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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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입법예고...572만 세대 혜택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부과 기준 중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지난달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예고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의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예고안은 보험료 산정 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을 위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가 1월 23일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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