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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사무장병원·환자유인행위 '조준'

'전문가평가제' 사무장병원·환자유인행위 '조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0.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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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 기관에 대한 처분 보건소·복지부에 요청
복지부 "의협이 실질적 조사권 갖도록 적극 협조"

 

의료계 자율규제를 위한 '전문가평가제'가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 등 기관의 일탈행위도 감시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가평가제 관련 실무협의를 갖고 전문가 평가단의 구성 및 조사 범위·대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협의에서 의협은 우선 전문가평가단을 광역위원 7명과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외부 참여인사로 법조인은 고려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배제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 사정에 따라 위원구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평가 시 여러 모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볼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평가제의 자율규제 범위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환자 유인 행위 △의료기관-약국 담합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검토 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입법예고안은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임신중절술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산부인과계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있는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문평가제 시범사업 대상이 비도적적 의료행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는 의료법인·한방병원·건강관리협회·의료생협 등의 사무장병원, 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행위도 감시하게 된다. 이날 협의에서 의협은 "의사를 고용한 기관들의 실질적 소유주 또는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를 할 때 그 기관을 처벌할 근거가 없거나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자율규제를 실시할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관에 대해서도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며 "개인은 의협의 윤리위에서 판단하고 기관은 보건소에 처분을 요구하면 된다. 처분 대상이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조사와 처분을 의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평가단의 실질적 조사권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협은 현행법상 평가단의 실질 조사권이 없어 피조사자가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조사에 나섬으로써 실질적 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되 판단은 평가단에 위임토록 관련 업무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피조사인이 평가단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하고, 보건소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경우 심평원·공단에 대한 조사거부보다 더 강한 벌칙을 적용 받으며, 동시에 심평원·공단·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율규제는 의협의 고유한 기능이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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