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등 3개 광역시·도 '전문가평가단' 설치
의협,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 '자율 규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016년 11월부터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2016년 11월부터 6개월간 시행되며, 사업 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시도의사회에서는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해 전문가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전문가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하게 되며 지역 내 의원과 대학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시도별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문가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처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문가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필요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