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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 진료 처벌 '자격정지 1개월→12개월' 강화
비도덕 진료 처벌 '자격정지 1개월→12개월' 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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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처분관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간호조무사 3년마다 자격신고 의무화...지정기관 출신만 자격시험 응시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가 개선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와 양성교육기관의 질 관리도 강화된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된다. 의료인 단체(윤리위원회)는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경고-최대 12개월)까지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 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3~4개 시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및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대리해 수술하게 한 경우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했다.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도 개선된다.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즉,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등을 포함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간호조무사 자격 및 교육기관 관리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다만 ▲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 경우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 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 시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빠르면 10월 중에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도 시행되는데,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45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563개) 등 약 600개 기관이 해당한다.

지정·평가제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당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평가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소속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며, 오는 10월경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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