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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처벌 범위, 의협 제안 기다린다"

"비도덕적 진료·처벌 범위, 의협 제안 기다린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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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안 검토 후 협의 통해 최종 결정 방침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료계 오해 산 측면 있어"

 
보건복지부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비도덕적 진료 규정과 처벌 조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8개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과 경고에서 자격정지 12개월까지 처벌 조항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이 관련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의료계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려와 성토가 쏟아지자, 입법예고 기간에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영일, 문상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기존에 입법 예고한 안에 대한 수정을 검토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문상준 사무관은 "의협 측에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과 처벌에 대한 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의 제안이 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도덕 진료행위라는 명칭 때문에 의료계의 오해를 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은 막연하게 처분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을 고려해 기존에 내려졌던 관련 처분을 기준으로 구체화한 것이며, 자격정지 처분 기간이 상향 조정된 것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병 등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자율징계를 강화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임신중절수술이 비도덕적 진료 규정에 포함된 것은 기존에 모자보건법에 따라 처분하던 것을 적용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일 사무관은 "'기타 비도덕적 진료 행위'라는 조항을 포함한 것은 새롭게 발견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사무관은 "다나의원만 해도 기존에 상상도 못 한 사례다. 다나의원 사례처럼 새로운 사례들이 나올 수 있고, 현실적으로 그때마다 입법할 수 없으니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부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규정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사무관은 "불법 낙태시술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자격정지 등 처분을 해왔다. 그리고 낙태시술을 하면 모두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안의 경중과 불가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처분 정도를 결정할 생각"이라면서도 "현재로선 임신중절수술 관련 규정을 제외하겠다고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 규정과 처벌 조항 등에 대한 의협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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