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비도덕적 진료, 자격정지 12개월...합의한 적 없다"
"비도덕적 진료, 자격정지 12개월...합의한 적 없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9.28 17:12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무진 의협회장, 복지부 면허관리개선안 '유감'
시범사업은 참여..."전문가 자율평가제 꼭 필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정부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의협이 "일방적 발표"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보건복지부가 23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 사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대리 수술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모자보건법 위반한 임신중절수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이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자격 정지 기간은 12개월로 못박았다.

의협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보조를 맞춰 오다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일방적으로 확정하고 입법예고까지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9일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의협에 자율규제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의협은'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 수렴했다.

복지부는 특히 입법예고 하루 전인 22일 의협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면허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키로 공동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는 별도자료를 내어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 및 처벌 강화 방안은 의협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공동 주최자인 의협과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입법예고안의 '12개월 자격정지' 또한 의협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도덕적진료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부터 자격정지 1년까지 유연하게 처분하기로 한 사전협의와 달리, 자격정지 기간을 일률적인 12개월로 고정시켜버렸다는 것이다.

추 회장은 "의협과 최종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면허제도 개선안 중 사전 협의되지 않은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애초 협의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을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윤리위원회가 행정처분 요청 내용 그대로 경고부터 12개월 자격정지까지 유연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은 심층적인 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의 일방 행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는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추 회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가평가제의 구체적인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필요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자율규제가 필요한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추진단'을 통해 논의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평가제는 다수의 선량한 의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추 회장은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의사회원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 확보 실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스스로 자율규제에 나서지 않으면 현재처럼 보건소 등 행정당국이 적발해 의료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대다수의 선량하고 도덕적인 회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이 의협이 마련한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 확보 방안'은 복지부 입법예고 내용과는 달리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현실화 했다.

예를 들어 입법예고안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로 돼있으나, 의협 방안에는 '의료인이 본인치료 외의 목적으로 면허취소의 기준을 초과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여한 상태에서 적절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상세화 됐다. 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입법예고안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됐으나 의협 방안에는 들어있지 않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