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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2년만에 누명 벗었다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2년만에 누명 벗었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2.1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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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직원들 모두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벗어

 

2014년 경찰이 강남의 이비인후과 수술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의 공분을 샀으나 2년만에 해당 의료기관과 직원들이 모두 혐의를 벗었다
경찰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던 S이비인후과가 사건 발생 2년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검찰은 2014년 논란이 됐던 경찰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을 7월 29일자로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병원 및 직원들은 보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2014년 8월 서초경찰서는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서울 강남의 S이비인후과를 조사하던 중 수술 대기 중이던 수면마취환자가 있는 수술실까지 들어가 압수수색을 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병원측은 조사 지원인력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들까지 포함돼 있었고, 보험회사 직원들이 건보공단 직원 및 경찰을 사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대표병원장은 "경찰이 보험사 직원을 마치 경찰인 것처럼 압수수색에 동원했다. 약 8분 정도 수술실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조사 중 강압적인 질문이 있었고 불응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라는 협박성 말도 들었다. 의사에게 스테이플러를 요구하는가 하면 여러 차례 수술실을 들락거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초경찰서는 "명시적 동의에 의해 수술실에 들어갔으며 병원장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수사관의 수술실 입장에 문제가 없으므로 동의했던 것"이라 반박했다. 이어 "보험사 직원을 경찰관으로 소개한 사실이 없고 경찰이라 사칭한 적도 없다.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라는 대화도 수술실에서 오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참여한 경찰과 건보공단, 보험사 관계자들 및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또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전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기도 했다.

A 대표병원장은 "당시 국감 직후 경찰은 우리 병원에서 수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단체 등 전문가 감정 절차도 없이 수백 명을 환자를 피의자로 소환해 보복성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2월 검찰은 수술이 치료목적인지 혹은 보험사기 혐의대로 미용목적 수술인지에 대한 감정 여부를 지시했고, 그 결과 모든 환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A 병원장은 "검찰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지속했고, 올해 3월에야 모든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치를 받은 검찰은 경찰에서의 환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으며 진술이 조작된 것을 확인하는 등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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