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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압수수색,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수술실 압수수색,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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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환자건강권·의사진료권 확보 위한 논의 장 마련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 안돼"...복지부·공단 '개선' 약속

 ▲대하의사협회와 문정림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27일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 토론회장 모습. ⓒ의협신문 김형석

정계와 의료계, 시민사회계 모두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라는 신성한 가치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신성한 환자의 생명권과 의사의 진료권 침해 위험성을 재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문정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술실 압수수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잘라 말하고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경찰관이 민간보험회사 직원과 함께 모 이비인후과 수술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출혈을 하고 있는 수면마취 환자의 수술이 30초간 중단됐다"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사례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건보공단으로부터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보고를 들었지만,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은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는 민간보험사 직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도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조사 참여가 공정하고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설사 합당한 혐의가 있다고 해도 공권력이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위해할 수 있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무진 의협회장과 문정림 새누리당 국회의원 ⓒ의협신문 김형석

"일회성 아닌,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필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도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지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부담을 감소시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곧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충격적인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은 결코 재발돼서는 안된다. 그리고 일회성 대책이 아닌 근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추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조사 때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수술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의료인의 진료권이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동안 건보공단 현지확인의 경우 부당청구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에 과도한 자료요청을 하는 등 의료기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제처 유권해석과 같이 의료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사건 관할인 서초경찰서와 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실손보험 관련 의료기관 조사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토론회에서 '공권력 행사에서의 적법절차'라는 주제로 발제한 유화진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는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위법성을 조명했다.

 ▲유화진 변호사

"민간보험사 직원, 조사 자격·권한 없다"

유 변호사는 먼저 "수술실에서 환자가 마취상태에 있음에도, 수술실에 들어간 것은 국민의 건강권, 프라이버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 행위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표적인 강제수사 방법인 압수수색절차에 적법절차가 준수돼야 한다. 이번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민간보험사 직원이 영장집행 과정에 참여했다. 해당 직원이 자격과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험사 직원이 고발인 또는 고소인이라면, 집행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집행권한이나 참여권이 없는 자가 영장을 집행하거나 참여한 위법한 절차로 볼 수 있다. 보험업계에 대한 관리와 감독 의무가 있는 해당부처가, 오히려 민간보험사 직원을 활용해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용인했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한 공권력행사인 현지확인, 현지조사에 과정에서도 적법적차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의협 "현지확인·조사 목적과 범위 명확히 해야"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목적을 분명히하고 조사범위 역시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먼저 "관련 규정상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의료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돼 있음에도 실제 현지확인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 현지확인은 물론 현지조사의 목적과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표준업무지침을 통해 과도한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 건보공단 지사들에서 시행하는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공단 직원들이 표준업무지침을 어겼을 때, 패널티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보험수금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이 아닌, 실적을 목적으로 현지확인과 현지조사를 한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명단과 사유를 공개하고, 해당 의료기관들에 대한 처벌 결정 과정에 의료계도 참여하게 해야 상호불신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결과 급여비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그에 따른 형사처벌 등 규제가 중복돼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열 실장

건보공단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유감"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승열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다. 유감스럽다"고 인정했다.

정 실장은 "향후 수사기관에서 조사 협조요청을 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무작정 지원할 것인지, 최소한 절제된 업무에 대해 지원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표준업무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구체적 부당청구 근거 없이 장기간 자료 요청 ▲부당청구 확인 목적을 벗어난 불필요한 자료 요청 ▲요양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방문일정 설정 ▲담당자의 자의적인 지침해석 ▲부당청구를 확신하고 고압적인 자세와 언행 ▲의사의 고유권한(진료권)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정 실장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업무지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사·간호인력 등에 대한 면담 필요시 진료대기 환자상황, 수술 및 처치 상황 등을 고려해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요양기관과 사전 협의된 방문일시 준수 여구를 특별한 경우(자료조작 우려 등)를 제외하고 최대한 수용하겠다"면서 "진료를 방해할 소지가 있는 업무수행에 대해 표준지침에 명시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홍중 과장

복지부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조사하겠다"

정부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홍중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방문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강행하거나, 조사자들이 의료기관장을 강압하거나 회유하는 등 권한 이상의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교육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앞으로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조사명령서에 요양기관 대표자 자필 서명란 관련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기조사나 긴급조사의 경우 상당히 의심이 되는 경우에 조사를 시행하는데, 이런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없앤다든지 조사를 방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전통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 이해해달라"며 의료계에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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