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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료영리화 반대 집단휴진 의협 승소

원격의료·의료영리화 반대 집단휴진 의협 승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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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5억 과징금 부과
의협 "공정거래법 처벌 대상 아니다" 반론...서울고등법원서 승소 판결

▲ 서울고등법원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2014누58824)에서 "공정위가 의협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 10일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집단 휴진 결의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했다"면서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적극 대응키로 하고, 소송을 진행해 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사건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투쟁을 들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부당하다"고 밝혀 '경쟁 제한(강제성)'에 무게를 뒀다.

의협은 "2014년 3월 10일 단 하루 동안의 집단휴진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판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투쟁과 2014년 집단휴진은 휴진 결정과정·강제성·기간·방법 등에 있어서 현저히 다르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증인으로 참석하며 소송에 관여해 온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정당한 의사표현을 했다"면서 "의협이 강제로 파업을 유도했다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 부회장은 "아시아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세계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조치의 부당성과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준 것도 큰 힘이 됐다"면서 "법률 자문을 아끼지 않은 유화진 전 법제이사를 비롯해 여러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이 아니었다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형사소송(2014고단9920)에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노환규 당시 의협회장에게 징역 1년을, 방상혁 당시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징역형과 벌금형 구형을 접한 추무진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심과 양심으로 이뤄진 자발적인 참여였다"면서 "국민화합을 고려해 법정 선고에 있어 최대한 선처를 호소한다"고 탄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공정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은 진행중인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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