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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 과징금, 일관성 없는 것 아니냐"

"의료계 집단휴진 과징금, 일관성 없는 것 아니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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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정무위서 공정거래위원회 '질타'..."이례적으로 빠르게 개입"
"부당하게 경쟁 제한했다는 법리적용 무리 있는 것 아닌가" 지적

▲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지난해 3월 10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개입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당시 대한의사협회장 등 임원을 형사고발 한 것이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위원에서 공정위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 개입 시기와 처분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학영 의원은 먼저 "의료계 집단휴진은 이번 집단휴업은 (의협뿐만 아니라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큰)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사 표현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개입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계가 집단휴진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곧바로 개입해서 과징금 5억을 부과하고 협회(의협) 임원들을 아주 빠르게 형사고발 했다. 공정위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협회(의협)는 전 회원 투표를 시행해 투표 결과 76.69%가 찬성, 휴업에 돌입한 것이며 불참 회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제재나 불이익을 가한 바도 없는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소비자에게 큰 피해도 없었는데 무리한 법 적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의약품실거래상환제에 관해서 지적했을 때는 개입을 회피하고 복지부에 공문 보낸 정도로 대처하더니...공정위가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한다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곧바로 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으로, 의료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가) 서로 토론하고 타협해서 해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정위가 법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일관성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유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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