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 전 회장 불구속 기소, 협회는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의협 법인은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3월10일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및 영리병원 추진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동참을 요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월 전회원 투표를 실시해 회원 76.69%의 찬성으로 3월 10일 총파업을 감행했으며, 파업 참여율은 49.1%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의협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으며, 7월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납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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