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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한의대 강의하면 윤리위 회부"

"의대 교수, 한의대 강의하면 윤리위 회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9.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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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한의대 강의·교육 중단' 권고문 공표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주장 빌미 제공...적극 대응"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가운데)을 비롯한 의장단이 지난 4월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대교수의 한의대 강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가 한의과대학에서 현대의학을 강의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강의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권고를 무시할 경우 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의원회는 25일 권고문을 통해 "의료법상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강력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와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강의 중단을 다시 한 번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방 현안에 대한 대의원회의 적극적인 태도는 지난 지난 2014년 12월 카이로프랙틱사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 허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이 발표되면서 본격화 됐다.

특히 한방 측이 한의대에서 이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강의가 편성돼 충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의대교수의 한의대 수업과 의사들의 한의사 대상 강의가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는 올해 4월 대의원총회에서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결의안과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강의 중단 권고안을 긴급 동의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대의원회는 권고문에서 "총회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대의원회 결의를 어기는 회원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가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의협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비롯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대교수의 한의대 수업과 의사들의 한의사 대상 강의가 오히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라도 관련된 회원들은 반드시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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