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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압수수색 방지 법적 근거 마련 '연기'

수술실 압수수색 방지 법적 근거 마련 '연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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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됐던 복지위 전체회의 취소로 법안소위 상정 불가...6월 임시국회로

공권력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미뤄지게 됐다.

앞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발생 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각각 건보공단이 검·경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검찰이나 경찰에게 제공 여부를 건보공단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현행법을 정보 제공 관련 특정한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

김 의원은 발의 개정안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한 경우, 법원은 명령문 또는 결정문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공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해당자 혹은 해당기관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자료 협조 시 반드시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애초 이들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국회 일정상 취소되면서, 21~22일 열린 법안소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한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지 여부를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들은 발의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 우세했었지만,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의료계는 6월 임시국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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