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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료기 둘러싸고 의료계·한의계 '진검승부'

현대의료기 둘러싸고 의료계·한의계 '진검승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4.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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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오늘 공청회 열어 양측 입장 수렴
입법 논의 본격 시작...의료계 안팎 '초미 관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6일 오후 2시부터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문신사법 제정 공청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말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신사법 제정, 카이로프랙틱사 자격제도 도입 등이 담긴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발표 이후, 정부 정책의 입법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국회의 첫번째 공식 논의 절차다.

국회는 법 제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를 불러 모아 각계의 입장을 듣는 공청회를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공식 개최한다.

오늘 공청회는 특히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여 온 의료계와 한의계가 국회 논의 석상에서 진검승부를 벌인다는 점에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문신사법 공청회에는 김원석 김원석 강북삼성병원 부교수와 박정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준혁 한국타투인협회 회장과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진술인으로 출석한다.

김 교수와 박 위원은 문신이 국민 보건위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위원은 최근 발표한 '문신 관련 유해 사례에 관한 구조적 문헌 고찰과 유형화'에서 문신이 육아종·거짓상피종증식·피부섬유증·알레르기·사르코이드·포도막염·편평태선 등 면역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신 유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신용 염료의 중금속 독성 관리·시술자 교육 및 자격관리·유해사례 방지 및 피술자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허용에 앞서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는 김윤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전남의대)와 김준성 카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가 의료계측 대표로 참석한다. 한의계측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 이진욱 부회장 등 협회 임원들이 직접 나선다.

의료계측 진술인들은 이원화된 면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의학과 학문의 근본이 다른 한방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한의사의 IPL (Intensive pulsed light, 광선조사기) 사용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비롯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각급 법원의 판례를 제시하고, 국민 95%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 조사 결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려는 한국정부를 비판한 세계의사회(WMA) 공식 입장 등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를 앞두고 의료계는 한의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청희·김용훈·김주형·유용상)는 5일 "한국 한의사의 학위가 러시아 현지 의사 학위와 동일하게 인증받았는 한의협 주장은 허위"라며 "사실확인 결과 러시아 학위 인증서는 러시아에서 의사고시를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 것이지 의사면허증이나 의료행위가 허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국민의식 수준과 의학의 발달로 한의사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해외 국가의 인증과정상 맹점을 이용해 의사 행세를 하려한다"고 맹비난했다.

또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세계의사회와 세계의과대학연맹에서도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의협에 지지서한을 보낸 만큼 의협은 앞으로도 국제기구들과 공조해 국제보건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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