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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현대의료기 종합적 이해 부족"

법원 "한의사 현대의료기 종합적 이해 부족"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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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 불법 사용 한의사, 대법 상고심 '유죄'
"한의학 이론 응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IPL 사용 한의사가 제기한 재상고심 또한 대법원 재판부가 기각하며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광선조사기인 IPL(Intensive Pulsed Light)를 사용한 한의사 이모 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7월 대한의사협회가 이 씨의 한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며 시작됐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판결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시켰다.

지난해 9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IPL은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제내경의 햇빛 양생법이 IPL 원리에 부합한다는 한의계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고전의학서는 기본적으로 계절에 맞게 천지만물과 조화를 이뤄 생활하고 행동하라는 취지의 고대 동양철학의 양생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정만으로 IPL을 사용한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 또는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의과대학 등에서 피부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했기 때문에 IPL을 쓸 수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대에서 피부조직학·피부생리학·피부병리학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로 검증까지 받은 의사에 비해 한의사는 종합적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이 씨는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파기환송을 명한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며 이유없음으로 기각하고 6년여에 걸친 이 사건 재판을 종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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