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의견수렴, 문신사 법안도 논의 예정...23일 일정 임시국회 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6일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
한의계와 일부 보건복지위원들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일부 보건복지위원들은 반대하고 있어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2일과 3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6일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기요틴 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인 문신사들에게 허용할지에 대한 관련 단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내달 20일부터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 대기 중인 법안을 처리한 뒤, 23일까지 심의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4월 국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안을 24일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특히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안전성과 타당성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치열한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질지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등 일부 보건복지위원들이 지난 22일 열린 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 때문에 한의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도 입법 저지를 위해 배수진을 치고 있어 양측의 결전 결과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국민의 보건위생상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비의료인이 예술문신(타투)를 시술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과 치과의사협회는 "문신 행위는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에게 허용 시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신사에게 독자적인 영업권을 부여할 경우 앞으로 다른 의료 관련 직역 종사자(의료기사) 등에게도 영업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