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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4:04 (금)
세계의사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안돼"
세계의사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안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3.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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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A, 추무진 의협회장에 서신 "한국 정부 유감"
공식 보도자료 통해 의협 투쟁 '지지' 의사 표명
 ▲세계의사회(WMA)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정책 저지를 위해 투쟁 중인 대한의사협회에 세계의사회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세계의사회는 추무진 의협회장에게 보낸 서신문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은 보건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세계의사회 자비에 도(Xavier Deau) 회장과 무케시 하이커왈(Mukesh Haikerwal) 이사회 의장은 지난 25일 추무진 의협회장에게 서신을 보내 "오늘날 한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 즉 과학과 의학적인 이유보다 상업적인 이유가 더 많이 작용한 정책들로 인해 위험에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서신문 전문 기사 하단>.

이어 "상업적인 목적이나 경쟁 촉진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근시안적인 보건의료 기준 완화는 질병률과 사망률을 높이고 사람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결국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보건 의료가 상업화 될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의 질 저하로 한국인과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의사회 회장과 의장은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이 불필요하거나 적절치 못한 고가의 기술 이용을 높이고 또 그중 상당수는 잘못 판독될 우려가 있다. 고가의 기술이 적절치 못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상이나 고통 및 손상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한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은) 전문 의료인에게 최상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대 지식 사회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바탕이 전혀 다르다. (한국 정부의 정책은 의학의 )개념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한의사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해 오지 않았고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전통의학의 교육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되지 않는다. 엑스레이나 CT 스캔에 대한 지침은 전통의학에서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찾을 수도 없고 방사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받지 않으며, 방사선을 이용한 결과를 해석하는 교육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계의사회 자비에 도(Xavier Deau) 회장(왼쪽)과 무케시 하이커왈(Mukesh Haikerwal)

세계의사회는 같은 날 인터넷 홈페이지(www.wma.net)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는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 관련 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한의학적 진료만 하도록 허가된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며, 문신사와 카이로프랙틱사를 합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한국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계획은 보건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의사회 입장에 대해 추무진 의협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와 같은 탁월한 성과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전문분야에서 부단히 애써 온 의사들의 노력 때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전문가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강행하려는 우리 정부가 이번 세계의사회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의협을 비롯해 전 세계 111개국 의사 중앙단체가 정회원으로 가입된 세계의사회는 최고 수준의 의료윤리 기준 마련 및 이에 대한 보급을 핵심적인 역할로 하고 있다. 특히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에 대한 윤리 지침인 '헬싱키 선언', 고문 및 각종 잔학 행위에 의사가 관여되는 것을 금지하는 '도쿄 선언',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에 관한 '서울 선언'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윤리 기준 마련 외에도 의학교육, 의료인력 수급 등에 대한 국제기준 마련, 의사의 자주성과 권리 보호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 및 인권, 건강 불평등 시정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세계의사회 회장과 의장이 대한의사협회장에게 보낸 서신문

수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발신: Dr. Xavier Deau (WMA 회장) 자비에 도 (프랑스)
      Dr. Mukesh Haikerwal (WMA 이사회 의장) 무케시 하이커왈 (호주)

의학에 기반한 진료(practice of medicine)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보통 6년간의 학부 교육과 그 이후 석박사 과정으로서의 4년간의 추가적인 의학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한 명의 독립적인 외과의사, 병리학 의사, 방사선종양과 의사 및 다른 모든 전문 영역에서 고도로 유능하고 인정받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년 간의 가정의학 의사(family medicine) 과정(일반의 과정)을 거쳐 평균적으로 6년간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의학 교육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의학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 지식이 방대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이에 더해 엄격한 수련과 수양, 인체를 다루는 행위의 복잡다단한 양상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로 의사는 (개인적으로) 고도의 위험을 감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의 수호자로서 일선에서 환자를 위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공의 위험도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의학 기술, 즉 의사가 수년 간 과학과 엄격한 의료 윤리에 기반해 수련을 거듭해서 진료에 임하는 바로 그 의학 기술을 지금 한국 정부는 경제 관련 단체가 다분히 상업적인 의도를 품고 제안한 아이디어에 기대 한의사에게 허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이러한 정책 제안들-과학과 의학적인 이유보다 상업적인 이유가 더 많이 작용한 제안들-로 위험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수 세기에 걸쳐 엄격한 임상적, 과학적 방법에 따른 입증을 거쳐 확립된 이러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은 그와 동일한 엄격성과 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어떤 수련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한의사(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doctors)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잘 수련 받은 유능한 전문 의료인(medical people)에게 최상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대의 과학적이고 최첨단 지식 사회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또한 이는 개념적으로도 전혀 잘 맞지 않습니다. 한의학은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는 근거 입증의 과학적인 방법을 강조하는 현대의학의 바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의사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해 오지 않았고 혹은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전통의학의 교육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의사는 (X-ray나 CT 스캔에 대한 지침은 전통의학에서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찾을 수도 없고 방사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받지도 않으며, 방사선을 이용한 결과를 해석하는 교육도 받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한국인들이 지금 누리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이나 경쟁 촉진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그러한 근시안적인 보건의료 기준 완화(reduction of standards)는 질병률(morbidity)과 사망률(mortality)을 높이고 사람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보건의료가 상업화될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의 질 저하로 한국인과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일반인들 사이에서 한의학이 과학과 상응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근거 입증 치료법과 숙련된 전문 (의사) 인력을 우회하여 한의사들에게 진료를 받는 사례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경제적인 운명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불필요하거나 적절치 못한 고가의 기술 이용을 높이고 그로 인해 의료비 지출도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술이 적절치 못하게 활용될(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상이나 고통 및 손상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잘못된 결론, 무익한 진단과 치료 시도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환자의 고통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보건의료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러한 정책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면 의사들에게 허용된 재정적 자원은 더욱 제한되게 될 것이고 이는 근거 입증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한국 환자들의 고통을 더욱 증대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에 실망하여 한국 의사들이 자국에서의 진료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떠나버릴 우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의사들은 매우 환영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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